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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이 입증한 '노태우 후광'…"비자금 SK로 간 게 맞다"

입력 2024-05-30 19:17 수정 2024-05-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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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이 재판이 주목받은 건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였습니다.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씨의 3백억원대 비자금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SK의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며 노태우씨가 최종현 SK선대 회장을 돕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은 2심이 시작되자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비자금 343억원의 존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이 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거로 약속 어음도 재판에서 제시하며 SK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노씨의 뇌물 수사와 재판, 그리고 추징금 수사까지 30년 간 드러나지 않았던 돈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증권사 인수 자금은 계열사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증권사 인수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돼 그동안 노 관장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가 "최종현 선대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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