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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규정 바꿔 '이재명 연임' 길 닦나…우려 목소리 빗발

입력 2024-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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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 규정이 있는데, 이걸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데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당헌당규 개정안의 첫번째 내용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여서 혼란이 불가피하단 이유도 들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그러나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선출마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정까지 폐지하는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헌당규까지 고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를 직무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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