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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입력 2024-05-30 17:16 수정 2024-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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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입니다.

당시 피해자인 손녀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아이의 엄마가 생계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자 손녀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습니다.

남성은 손녀가 아직 어려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둘만 있는 시간에 주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 제안하거나 손녀가 낮잠을 잘 때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남성은 1심 재판 과정에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가 2년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이 1심과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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