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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24-05-30 15:17 수정 2024-05-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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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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