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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입력 2024-05-30 14:15 수정 2024-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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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당시 국회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겁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날 탄핵 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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