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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유통 투자로 고액 배당금"…2억7천만원 뜯은 일당 구속

입력 2024-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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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금괴와 지폐 유통에 투자하면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7000여만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C씨에게 "원금 15배 이상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7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이들은 C씨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C씨에게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뜯은 돈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썼습니다.

이들은 C씨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수법의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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