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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얼차려로 사망"…'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간부 수사

입력 2024-05-28 19:36 수정 2024-06-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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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대한 지 9일 만에 군기훈련을 받고 숨진 훈련병 소식입니다. 군이 이 훈련병이 사망한 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 내리면서 가혹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을 비롯해 간부 두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중대장 등 간부 두 명의 무리한 얼차려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담아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조사 결과를 기록한 인지 통보서와 얼차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경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등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주된 배경엔 훈련병의 사망 원인을 군기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 완전군장상태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일 뿐 아니라, 실시 강도에 따라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주 뒤 나올 예정인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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