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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당첨자는 역시 '만점통장'

입력 2024-05-28 17:41 수정 2024-05-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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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20억원의 시세차익으로 주목받았던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일반 분양.

전용 84㎡ 1가구 분양에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는데 당첨자가 청약통장 최고 가점인 84점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됩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고(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원댑니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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