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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난동 부린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으로도 제지 가능"

입력 2024-05-28 15:20

택시 기사에게 행패 부리다 연행
지구대서 또 소란 벌이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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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행패 부리다 연행
지구대서 또 소란 벌이자 폭행

서울 관악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출처=연합뉴스〉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취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입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며 A 전 경위에 대한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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