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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vs "명백한 거짓말"...이재명 재판 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24-05-28 14:11 수정 2024-05-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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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호 PD는 이 대표가 누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PD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PD는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 역시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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