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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입력 2024-05-27 10:03

"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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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원래 땅 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한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64년 한 씨는 당시 영등포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논 1353평 사들였다가 1975년과 1983년 나눠 팔았습니다.

그러나 1971년 이미 개정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 씨의 땅이 법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돼 국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땅을 판 한 씨와 산 사람들 모두 이 사실을 모른 상태로 땅을 거래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쳤고 한 씨가 아닌 땅을 산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씨는 보상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땅을 팔면서 산 사람들에게 양도됐다며 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은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지였던 한 씨에게 줬어야 한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유화가 된 땅은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에 구체적인 손실 보장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돼 한 씨가 국유지가 된 사실을 당시에 알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 권한까지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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