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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거래 의혹' 직접 변론한 김남국 "허위사실 근거 없어"

입력 2024-05-24 13:36 수정 2024-05-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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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출석해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오전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김 의원이 코인 시세 조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후변론을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SNS에 제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내용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범죄자'라 언급한 데 대해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코인)를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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