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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 첫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40년만의 판례 변경

입력 2024-05-23 16:04

대법관 전원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소송 실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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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소송 실익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 〈사진=연합뉴스〉

이미 이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 무효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어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돼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40년 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며 "가족관계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 불명예 정도로 불과하다고 봐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2001년 결혼해 3년 뒤 조정이혼을 했는데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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