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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주세요"…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4-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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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한 잔씩 잔술로도 사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이번에 아예 모든 술을 잔술로 판매할 수 있게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떨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장님, 잔술 한 잔 주세요.]

오늘(22일) 오후 서울 낙원동의 한 가게.

손님들이 천 원을 내고 막걸리 한 잔을 사 먹습니다.

[전상길/서울 진관동 :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하다 보면 한 2만~3만원 가져와야 하는데, 안주 시켜 놓아야 하니까. 여기는 뭐 부담 없이 그냥…]

이곳에선 팔리는 잔술은 하루에 평균 60잔 정도.

[문정술/가게 주인 : 저하고 같은 동년, 70대 이상 분들 (하루에) 한 20분 와요. 젊은 분들은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오더라고요.]

앞으론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니라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잔술은 술을 가공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국세청 해석으로 사실상 잔술이 허용됐지만, 이번엔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무알콜 음료를 파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고물가 속에 잔술 판매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임창환/서울 익선동 : 잔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대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마실 수는 없고 식당은 다 올랐고…]

잔술 문화가 소주로까지 확산하긴 힘들 거란 반응도 많습니다.

[박원준/서울 삼선동 : 술을 누가 깐지도 모르고 언제 된 건지도 모르고 별로 안 좋을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병 차라리 사 먹을 거 같습니다.]

[김모 씨/주점 운영 : 욕먹을 것 같아서 못 팔아. 소주를 한 잔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거 뚜껑 한 번 열면 거기 안에다 뭘 넣었을지 모르고 의심도 많이 할 텐데…]

달라진 주류면허법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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