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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측 "사기 무혐의 종결…전 소속사 대표 무고죄 고소"

입력 2024-05-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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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재희. 사진=제이그라운드

배우 재희. 사진=제이그라운드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22일 "최근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는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희에 대해 사기 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재희에게 무혐의인 사건 불손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재희의 피소 소식이 알려졌다. 전 매니저 A씨는 지난해 재희가 연기학원을 설립한다며 6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후 타 소속사로 옮겨 받은 전속계약금으로 갚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같이 주장하며 A씨는재희를 형사고소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희 측은 "A씨는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 되었다.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 전까지도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임을 알렸다.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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