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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주 한 잔' 판다…주류면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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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잔' 단위로 시킬 수 있게 된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범위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식당에서 '잔' 단위로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법에 명시한 겁니다.
이전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잔술 판매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입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만들어 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앤 겁니다.
개정안은 3~5일 뒤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이지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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