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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신변 노출 우려"

입력 2024-05-20 17:46 수정 2024-05-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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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효정 씨 어머니]

"꽃다운 나이에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19살 이효정 씨의 어머니입니다.

효정 씨가 숨진 지 40일 되는 오늘(20일) 가해자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심사 직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는 게 걱정이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 씨는 앞서 효정 씨 사망 직후 붙잡혔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던 처음 국과수 부검 결과를 들어 '의료사고' 탓을 해왔습니다.

이후 정밀 부검에서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와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엄벌을 요구하려던 효정 씨 부모는 하고자 했던 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아버지]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처벌을 통해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유가족의 아픔과 딸의 슬픔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 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구속되면 미뤄왔던 장례를 오는 25일 치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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