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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기자에 금품'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입력 2024-05-17 11:27 수정 2024-05-17 11:28

영광군 직무대행체체 전환→오는 10월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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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직무대행체체 전환→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습니다.

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강 군수가 임기 중 직위상실형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는 영광군수로 일하던 2008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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