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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문신도 내가 해줬는데 왜?"…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입력 2024-05-15 15:06 수정 2024-05-15 15:09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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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판단


피부 미용 가게 운영하는
권 모 씨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0번 넘게 시술했습니다.

회당 14만 원을 받아 5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런 권 씨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따르자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마취크림 쓰고 침으로 찌르는 시술이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용 문신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만큼 대중화됐는데 이걸 누가 의료 행위로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배심원 7명은 양 측 의견을 들은 뒤 1시간 넘는 토론을 했습니다.

격론이 오간 끝에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도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눈썹 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인 겁니다.

문신사들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권00/피의자]
“세 분이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항소심까지 갈 힘이...”

의사들 눈썹 문신도 내가 해줬다는 문신사들의 항변,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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