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을 민간인에게 줬다면?...법원, "징계 부당"

입력 2024-05-15 14:21 수정 2024-05-15 15:13

"유통기한 지나 가치 없어"
"용인 못할 행위 아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통기한 지나 가치 없어"
"용인 못할 행위 아냐"

고추장 자료사진

고추장 자료사진

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을 지인에게 줬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전, 백령도에서 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령은 유통기한이 지난 1.5kg 군용 고추장 2통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령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가져간 뒤, 한 통을 평소 알고 지낸 음식점 사장에게 줬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데다,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반출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리고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A 중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가 아니다“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판결 이유로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 정도인 데다 유통기한까지 지나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