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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출소…현직 대통령 친인척 '첫 사례'

입력 2024-05-14 19:10

지난해 7월 법정구속…만기 출소 67일 남아
"최씨가 인터뷰 원하지 않아" 접근 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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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법정구속…만기 출소 67일 남아
"최씨가 인터뷰 원하지 않아" 접근 통제도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만기 출소를 두 달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친인척이 가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나옵니다.

구속된지 299일만 입니다.

[최은순 :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씨는 2013년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까진 67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친인척이 가석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엔 정권이 바뀐 뒤에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을 가석방 또는 사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명을 배치했습니다.

"최씨 본인이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접근도 아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취재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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