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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30~65% 결정...투자자는 '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24-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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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 5개 은행과 ELS 투자자 사이의 대표 분쟁 사례를 갖고 결정한 내용인데, 현재 시중 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 배상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조위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2021년 초 한 시중은행에서 ELS에 5천만원을 투자한 70대 A씨에 대한 배상비율은 최고 수준인 65%입니다. 당시 A씨는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투자했는데 은행은 A씨에게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고, 통장 겉면에 '2.6%'이라는 수치를 마치 확정금리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분조위는 A씨의 손해액의 40%를 기본 배상비율로 놓고, A씨가 고령자이며 서류상 A씨의 서명이 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적금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25%P를 가산해 최종 배상비율을 책정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분조위는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조위 조정 결과에도 투자자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100% 완전 배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투자자들 사이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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