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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기각? 이번주 결론

입력 2024-05-13 10:44 수정 2024-05-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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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이번주내놓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고,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연구보고서와 각종 회의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 자료를 분석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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