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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법원 전산망서 1천GB 빼갔다…개인회생 등 민감자료 포함

입력 2024-05-11 16:00 수정 2024-05-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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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한 사건 관련, 최소 5171개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검찰청이 오늘(11일) 발표한 합동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는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탈취된 자료의 99.5%에 달하는 1000GB 가량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공격자는 적어도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 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자는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는데, 이번 합동 수사에서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과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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