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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

입력 2024-05-10 17:54 수정 2024-05-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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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입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이 선출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문제점과 위법사실에 대한 브리핑을 오는 13일 진행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경실련 신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지난달 8일쯤 해당 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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