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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입력 2024-05-20 19:51 수정 2024-05-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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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고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히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김 씨 측이 이걸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19일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계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안주와 물을 많이 먹었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춰 알콜이 더 분해됐을 수 있는데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마신 술의 양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씨를 수사중인 경찰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하면, 크림빵 사건처럼 법원이 위드마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사고 이후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마신 술 때문에 위드마크 수치가 높은 거라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김씨와 모임을 했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엔 위드마크를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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