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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아버지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6년

입력 2024-05-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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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뇌경색을 앓아 거동이 힘든 6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존속상해치사와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반항을 못 하는 상태에서 폭행을 감내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거로 보이고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기간 혼자 부양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30일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버지가 라면을 바닥에 쏟고 자신의 방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자 범행한 거로 조사 됐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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