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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24-05-20 15:11 수정 2024-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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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승용차가 골목길을 따라 달립니다.

길 중간에선 여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못 본 운전자와 아이, 차가 아이를 칩니다.

충격으로 아이가 본네트 위로 튀어 올랐다가 쓰러져도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가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며 "사고 후 70m를 더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가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데 41초가 걸렸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 신고를 접수했고 사고를 인정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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