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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 선임...“머그샷 공개도 취소하라”

입력 2024-05-10 10:23 수정 2024-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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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머그샷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머그샷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26살 대학생 김레아의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을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합니다.

김레아의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는데, 담당 변호인만 10명입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오피스텔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과 여성의 4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으로 여성이 숨지고 모친도 크게 다쳤습니다.

김레아를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첫 사례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자 김레아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다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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