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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0시간 넘게 아파트 주차장 막은 승합차…"업무방해 혐의로 차주 입건"

입력 2024-05-08 19:52

경찰, 조만간 차주 불러 경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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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차주 불러 경위 조사 예정

해당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연합뉴스〉

해당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가로막은 차주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새벽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합차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거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편을 끼쳤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차주인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입주민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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