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할 듯

입력 2024-05-08 16:33 수정 2024-05-08 2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