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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선발 뒤 3명 평가만 강요"…권익위, 채용비리 66건 수사·조사

입력 2024-05-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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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A 협회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을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81건이 접수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 비리 신고사건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신고 사례를 보면 B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3명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181건 중 66건은 불공정 채용이 확인돼 사건이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고, 87건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8건은 조사 중입니다.

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단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 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전수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는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이 적발됐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습니다.

불공정 채용절차 때문에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 단계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3개월 동안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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