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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 접수

입력 2024-05-07 18:38 수정 2024-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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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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