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라고도 했습니다. 1심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며 지난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은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근처 방범초소의 경찰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40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당시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랑 싸웠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두순/지난 3월 11일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또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랑 머리를 잡고 싸워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마누라가 힘이 더 세다"고도 했는데 싸우면 못 이기니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참 목소리 높이던 조두순, 재판장이 말리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