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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입력 2024-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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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과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과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제공〉


항소심 재판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 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연맹 측은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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