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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24-04-30 10:33 수정 2024-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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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30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핵심 관계자가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문제까지 불거졌다"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수색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이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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