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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4-04-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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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웃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키우는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피해자와 수년간 다퉜고,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A씨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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