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반 제보] "무릎 꿇어"…사무실서 둔기로 '무차별 폭행'당한 배달기사

입력 2024-04-25 21:00 수정 2024-04-25 2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달대행업체 사장 등에게 둔기로 맞았다는 직원의 제보가 오늘(25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대전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사장 A씨와 실장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보자는 "A씨와는 2년 전 알게 된 형, 동생 하던 사이였다"며 "최근 A씨가 지점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사이가 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새 지점장과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통화를 나눴는데 A씨가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사무실로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둔기 등으로 머리를 맞은 제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가해자들에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고파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가해자 측은 '사건반장'에 제보자의 보험 사기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제보자가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건 당일 이 일을 묻는데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화가 나 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또 "제보자가 일전에 일주일 정도 계속 따라다니며 보험사기를 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적이 있다"면서 "이 일이 문제 될 것 같아 A씨에게 이실직고했다가 일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보험사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B씨가 '집 보증금이 없다'며 보험사기를 권유해 무서운 마음에 가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도상해 공동정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