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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먹은 20대 여성...24배 '벌금 폭탄'

입력 2024-04-25 16:40 수정 2024-04-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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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쿠폰을 사용해 커피를 마시던 20대 여성.


알고 보니 계산 창구대에서 쿠폰과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마셔왔습니다.

카페에선 아메리카노 커피를 3200원, 마카롱을 2500원에 팔았습니다.

쿠폰에 도장 10개를 찍어 오면 아메리카노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여성은 한 달 동안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치고,

23장의 용지에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습니다.

카페에 찾아가 용지를 내고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이용한 횟수만 7번, 사용한 금액은 8만 3000원 상당입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CCTV를 보면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에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짜로 커피 마시려던 이 여성, 결국 2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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