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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법무장관 "검·경 수사권조정, 국민 불편 가중"

입력 2024-04-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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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노력한 14명에 대해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형사사법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 준법정신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1964년 처음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법무부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보호에 힘쓴 이임성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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