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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입력 2024-04-23 19:14

최은순 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
지난 2월엔 가석방 '부적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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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
지난 2월엔 가석방 '부적격' 결정

[앵커]

법무부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적격이 아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읩니다.

지금까지 9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심사를 했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석방 '부적격'이 아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심사위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용진/변호사 (가석방 심사위원) :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심사 대상에서 떨어지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달 심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이번엔 '보류' 대상자로 분류된 만큼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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