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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살해·여친 엄마 중상' 26살 김레아 머그샷 공개

입력 2024-04-22 14:36 수정 2024-04-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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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오늘(22일) 공개됐습니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모습과 신상정보를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A씨와 같은 대학을 다니던 중 교제를 시작했는데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와 이별하게 되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하는 등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A씨와 다투던 중에는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A씨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인 B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이별을 통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0일 동안 수원지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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