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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 선고 유예
입력 2024-04-22 09:46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 걸쳐 행정 포털시스템에 허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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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 걸쳐 행정 포털시스템에 허위 입력
JTBC 자료화면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입력 반복)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부산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1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도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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