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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과정 불법 1건뿐?…감사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입력 2024-04-17 16:26
수정 2024-04-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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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넘긴 가운데,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감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7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 감사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의 추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
"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드러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의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감사 기간만 거듭 연장해 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사실이 총선 이후에야 드러난 것 또한 석연치 않다.
총선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해 감사 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면 감사원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과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는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A씨의 도움으로 수의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원대 이상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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