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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후] 과속방지턱에 '전치 2주' 모녀…"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청구"

입력 2024-04-16 12:00 수정 2024-04-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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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사건반장〉 '제보 후'에서는 사건반장에서 방영한 제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다룹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거나 피해자를 만나 방송 후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40분에 방영됩니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난폭 운전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버스 기사를 경찰에 고소한 모녀, 기억하시나요? 당시 형사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는데요.

사건반장 보도 후, 해당 모녀는 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 같다"며 "버스공제조합에 바로 청구하면 일단 돈을 받는 걸 악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형사 고소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지급 보류요청을 한 상태라는데요. 기사는 "회사 측에서 버스공제조합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한다고 했는데, '기사 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따로 대응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1원이라도 나가면 제가 사고자 처리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습니다.

버스 급정거·급출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이 서울에서만 3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 공제회는 상습범에겐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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