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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연지호는 23년으로 감형

입력 2024-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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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앞선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근처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갈등 관계였던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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