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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고 정치 나서라"…의협 새 회장, 비대위 면허정지에 '발끈'

입력 2024-04-12 15:10 수정 2024-04-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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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두고선 "복지부가 지난 2월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소가 웃을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두 간부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고 김 위원장 등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11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오늘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해당 판사에게 "과연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은 어떻게 딴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 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며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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