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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총선 D-2' 아침 깨우는 선거송 AtoZ

입력 2024-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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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송 상위권에 오른 박군(왼쪽부터)·영탁·유산슬(유재석).

국회의원 선거송 상위권에 오른 박군(왼쪽부터)·영탁·유산슬(유재석).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 어르신 청년 부모 아이들까지 행복할거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1.3%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아침마다 선거로고송(이하 선거송)으로 잠을 깬다. A씨는 "오전 7시 가량부터 선거송을 튼 유세 차량이 동네를 돌아다닌다. 처음엔 소음이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머리엔 남더라"고 말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선거송을 들을 수 있다. 후보의 특성에 맞게 개사한 가사가 귀에 꽂힌다. 그만큼 선거송은 선거 홍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이자 중요한 '치트키'다.


익숙한듯 다른 선거송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걸까. 선거송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 "허가는 필수!" 선거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선거송 관련 음악사용료.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송 관련 음악사용료.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부로 썼다간 큰일나요." 선거송의 핵심은 '사전허가'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선거송을 제작하고 사용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주축으로 저작권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선거송 영역에서도 분명한 '룰'이 생겼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해 사용한다.


때문에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 200만원·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만원·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만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


선거송 제작을 위한 제작사도 다양하다. 저마다 '높은 당선율의 선거 로고송' '수천명 후보를 거친 선거로고송 회사'라며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선거송 의뢰를 받고 제작 및 허가를 받는 것이다. 후보 측에서 직접 원저작자 측에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작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제작사에 절차를 맡긴다.


◇ '찐이야' '한잔해' 선거송 절대강자 '트로트'


제21대·19대 국회의원 선거송 상위권 순위.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1대·19대 국회의원 선거송 상위권 순위.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송에도 분명 트렌드가 존재한다. 한음저협이 밝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송 상위권 곡은 '걱정말아요 그대' '국가혁명배당금당33정책송' '무조건'ㅈ'사랑의 재개발' '엄지척' '질풍가도' '짱이야' '찐이야' '한잔해'(가나다순)이다.


트로트의 강세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송만해도 '빙고' '픽미' 등 댄스곡이 포함됐던 것과 달리 10년여 사이 트로트의 전성기가 돌아오면서 선거송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또한 트로트가 대중적이면서도 따라 부르기 쉽고 유권자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선거송의 경우 원곡 가수가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개사 작업이 이뤄지고 재녹음이 필요한데, 선거송을 위한 또 다른 가수가 녹음에 임한다. 실제 트로트가수 나휘는 이번 선거에서만 '찐이야' '한잔해' '칼퇴근' 등 150곡의 선거송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곡당 한 명의 후보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음저협은 '선거송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달라도 같은 곡을 승인받아 쓸 수 있다. 현재 승인 진행 중이긴 하나 현재까지 약 1000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정치색 오해? 고민되긴 하지만…"


한극음악저작권협회 건물의 모습.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극음악저작권협회 건물의 모습.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송이라 하면 특정 정당이 사용하다 보니 원저작자는 물론이고 원곡 가수의 입장에서도 정치색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선거송으로 사용되고 있는 곡을 부른 가수 소속사들 역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선거송 상위권에 오른 가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종종 소속사로 직접 의뢰가 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허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원저작자의 사용 허가가 원칙'이라며 '원저작자와 함께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속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은 '특정 정당에만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공평하게 모든 정당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색에 대한 오해를 받을까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곡에 대한 홍보도 되는 편이라 웬만하면 승인을 하는 편이다. 다만 꼭 허락을 받고 썼으면 좋겠다. 현재는 법적으로도 보호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쓴느 경우가 허다했다"고 꼬집었다.


한음저협은 '협회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선거운동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국 센터에서 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해 사실을 적발하거나ㅈ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음악을 사용한 후보자가 있을 시, 해당 건은 협회 법무2팀으로 이관돼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각 소속사·한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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