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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0-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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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는가 하면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에도 소속사 공동대표인 김모씨를 비롯해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그루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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