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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사건] '장독·쇼핑카트'로 아파트 복도 막은 입주민...항의하자 '행패'

입력 2024-04-07 07:30 수정 2024-04-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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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공간에 장독 등 잡동사니가 놓아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아파트 공용 공간에 장독 등 잡동사니가 놓아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벽을 따라 쇼핑카트, 자전거, 장독 등이 놓여 있습니다.

개인 창고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공용 공간입니다.

지난 4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와 장독 등 개인 물건들을 적재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작성자는 "쓰든 말든 해야 할 장독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몇 달 동안 방치한 입주민을 고발한다"며 "여름이면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들이 들끓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다른 입주민이 관리실에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해 관리실의 한 직원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복도에 붙여놨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장에 장독 등을 복도에 놨던 해당 입주민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을 찾아가 항의한 겁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입주민은 "누가 경고장을 붙였냐", "열 받으니 복도에 있는 장독대를 모두 부수겠다"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알고 보니 문제 입주민이 동대표 회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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